1. 제도개요 -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 또는 에너지분야 공동(단독)R&D를 통하여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구매면책, 시범구매, 혁신구매 목표제 등의 대상이 됨 2. 신청자격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중소/중견) 국가연구개발사업(산업부)를 통해 개발한 제품 중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할수 있는 제품 2) (중소) 에너지 공공기관 공동R&D 또는 에너지분야 자체R&D제품으로 지식재산권 취득제품(특허, 실용실안)* * 에너지기술마켓을 통하여 신청 3) (중소/중견) 차세대일류상품 또는 기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 및 조달청장과 협의된 정책 연계제품 또는 인증 획득 제품
3.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3. 8. 18(금) ~ 9. 27(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제품등록*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접수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 23조 참고 - 제출서류 : 붙임파일(제출내역: 한글파일, 제출서식 : 압축파일) 참고
4. 문의처 - (제도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044-203-4546 - (세부절차 및 공고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실 02-6009-3621/ inno@kiat.or.kr - (에너지 분야 제품관련 문의)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기술마켓 담당 061-345-7727, 7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