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개정 관련 업체 의견 수렴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개정 대비표를 확인하시어, 첨부된 의견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 지침개정 의견수렴
- 의견제출기간 : 23. 8. 31(목) ~ 9. 9(토)
- 제출방법 : 붙임1「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개정 대비표」 확인 후 붙임2「개정의견 양식」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자재처 김경선 대리 seon2928@kepco.co.kr)
○ 변동사항 : 19.01 항 필수인력의 변경은 120일 → 필수인력의 변경은 90일
○ 공지사항 등록번호 3225번은 종료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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