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8차)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이 개정 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 필수인력 변경시 승인절차 신설 - 필수인력 부적합 제재기준 신설 등 그 외 제재기준 명확화 - 품질분야 점검표 적부제 항목 조정 (6개→5개) 2. 시행일 : ''23. 9. 14붙임 : 1.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_28차 개정(전문) 2.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28차 개정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