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일 : 23.10.42.시행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 제13호3. 납품대금연동제를 선택하고자 할 경우 준비사항 ○ 사전에 주요원재료 비중(납품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원가계산서 등)를 준비하여야하며, 계약체결시 증빙하여야함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 명시된 계약담당자 또는 가격조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