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계약 특수조건10차 개정(안)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추진배경 : 협력회사 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안전법령 이행력 제고 및 중대재해 근절2. 주요개정내용 - 상시 안전관리 부실시 제재강화 (벌점, 위약벌, 페널티 누적점수에 따른 제재시행 등) - 안전관리 우수협력사 포상제도 시행 - 안전법령 이행력 확보 (입찰시 안전관리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신설) - 재해경험 근로자의 심리치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