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5kV 이상 친환경가스절연개폐장치 개정에 따른 유자격자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상품목 및 규격번호 - 72.5kV 이상 친환경가스절연개폐장치 / GS-5925-0151 / 8개 품목(126721, 127251~7)
2. 개정내용 - 절연가스 배관 구성방법 변경, 차단기 충전전류 개폐시험 명확화 - 케이블 플러그인 소켓 압력시험, PT 및 피뢰기 스페이서 시험기준 추가
3. 조치사항 - 조치내용 : 제작규격 변경 등록 필요 - 조치기한 : ''24. 6. 30(일)
4. 기타 - 기한내 미조치 유자격자는 자격정지 시행.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