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파급 방지장치반 구매규격 개정에 따른 유자격자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상품목 및 규격번호 - 고장파급 방지장치반 / GS-6110-0078 / 1개 품목 (120612)
2. 개정내용 - IEC 61850 Ed.2 적용, 통신데이터 전송시간 관련 기준 추가 - 성능확인시험 시 「보호설비 기술검토 업무절차서」에 의해 시행
3. 조치사항 - 조치내용 : 제작규격 변경 등록 필요 - 조치기한 : ''24. 6. 30(일)
4. 기타 - 기한내 미조치 유자격자는 자격정지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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