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자재 품질심사 제도개선 설명회(23.12.01 시행)의 자료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첨부 내용 1) 하자보증기간 자율제시제 도입(안) 2) 배전기자재 납품검사 체계 개편(안) 3) 설명회 발표자료(공통, 배전, 송변전, ICT 분야) 4) 품질심사 점검표(공통 및 각 분야 심사가이드)
나. 기타사항 1) 제도개선에 대한 예시이며, 공고 시 일부 변경 가능성 有 2) 관련문의 : 기술품질처 품질보증부 대리 최정연(☎061-345-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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