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9차)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이 개정 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 등록갱신 신청기간 조정 - 필수공정 지정 및 심사기준 신설 - 품질분야 심사 체계 변경, KEPCO 공급자 행동규범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화 등
2. 시행일 : ''24. 1. 1
3. 필수인력 등록 관련 안내 - 신뢰품목 관련 필수인력 등록을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오니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기한 : ''24년 3월 31일까지 (단, 갱신등록신청의 경우 갱신등록 신청 전까지 해당품목의 필수인력 등록 필수) ○ 유의사항 : 필수인력 등록시 다른 공장에서 근무중인 인원 등록 불가 (설계에 한하여 중복가능)
붙임 : 1.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_29차 개정(전문) 2.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29차 개정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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