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필수인력 등록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배경 :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개정 2. 시행내용 : 필수 제조, 설계 및 검수 인력 SRM에 등록관리 ○ (협력사) 신규등록, 갱신, 공장변경 및 필수인력 변경시 SRM에 반드시 등록 ○ (한 전) 현장심사시 확인 → 불일치시 현장심사 불합격 3. 시스템 오픈 : ‘24. 1. 1부 ~ ※ 필수인력 등록메뉴 위치 : 공급자 종합정보→필수인력 관리→필수인력 신규신청 ※ 조치기한 : ''24. 3. 31(1분기) 까지 (''24. 1분기 전 갱신도래 업체는 갱신신청일 전까지) 4. 유의사항 ○ 타 유자격업체와 동일 인력정보 입력불가 ○ 공장이 다른 경우 설계 분야에 한해서 인력 중복 입력 가능 ○ 필수인력 정보 미입력시 신청서(신규, 갱신, 공장변경) 제출 불가 ○ 기존 유자격 품목 및 현장심사업무 발생시 사전등록 가능 ○ 필수인력 변동사항 발생시 반드시 변경 접수 후 최종승인 받아야 함 → 시스템 등록내역과 현장심사 결과 불일치 시 불합격 처리 됨 5. 문의사항 연락처 : 해당품목별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 현장심사기준 문의 - 배전분야 : 배전계획처 배전기기부 이상현 대리(☎061-345-5265), - 전력량계 : 스마트미터링실 배영곤 차장(☎061-345-4416) - 송변전분야 : 계통계획처 송변전기기부 한남규 차장(변압기, HVDC변환, 신재생, ☎061-345-5022), 이호증 차장(송전기자재(가공, 지중), HVDC송전, ☎061-345-5021) 신영철 차장(GIS, 디지털변전소, 기타, ☎061-345-5023), 김영규 대리(보호계전분야, 보호반, ☎061-345-5023) - 통신분야 : ICT기획처 차세대인프라실 서지원 대리(☎061-345-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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