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필수공정 사진 체출 관련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관련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필수공정 사진 제출 대상 : 2024년 1월 1일 계약체결 후 납품분 (ex. 23년 공고 후 24년 1월 1일 이후 계약체결시 제출 대상)○ 필수공정 사진 제출은 납품검사 신청시 첨부파일 항목을 통해 제출이 가능하며, 시스템 보완 후 제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