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폐로부 방향성 과전류 보호IED 및 계전기 일반구매규격 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상품목 - 재폐로부 방향성 과전류 보호IED(舊 과전류 보호IED) / 규격번호 GS-5945-0025 / 품목번호 121676 ※ 유사품목 구매규격·품목 폐지 : 25.8kV용 방향성 과전류 보호IED(규격번호 GS-5945-0027), 재폐로기능부 과전류 보호IED(규격번호 GS-5945-0024) - 재폐로부 방향성 과전류 계전기 / 규격번호 GS-5945-0031 / 품목번호 126885 ※ 유사품목 구매규격·품목 폐지 : 과전류 계전기(규격번호 ES-5945-0001), 재폐로부 과전류 계전기(규격번호 ES-5945-0002), 방향성 과전류 계전기(규격번호 ES-5945-0006)
2. 개정내용 - 과전류 계전기 등 유사품목 폐지 및 통합에 따른 명칭 변경 - 설비 용도에 따른 과전류/재폐로/방향성 사용유무 결정
3. 시행일 : ''23. 12. 1(금)
4. 기타사항 - 재폐로부 방향성 과전류 계전기(규격번호 GS-5945-0031, 품목번호 126885) 구매규격 개정 관련 제작사 공청회 기시행(1회차 : ''23. 9. 20(수), 2회차 : ''23. 10. 4(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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