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급 신청 알림 - 당사는 물품구매계약 중 첨부한 계약 건에 대하여 세무서로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았습니다. - 환급근거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 환급사유 : 해당 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으로서 인지세 납부 비대상 - 해당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를 납부한 관할세무서로 인지세 환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환급대상 : 개별 통보(SRM 메시지 확인) 및 붙임 엑셀파일 확인 3. 신청 방법 - 첨부한 환급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입찰공고문, 계약서, 입찰결과(다수 공급업체 참여 입증)와 같이 관할세무서로 신청 4. 상세 내용은 해당 계약을 체결한 계약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인지세환급 처리결과 1부 2. 인지세환급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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