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품목 공급자 납품검사 요청 시 필수공정 사진 제출 시행 관련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배경 :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제29차) 개정 ※ 관련 근거 :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16.06, 16.07
2. 시행내용 : 신뢰품목 납품검사 요청 시, 필수공정 이행 사진 제출 ○ (협력사) EDI 납품검사 요청 시, 필수공정 사진 제출내역(SRM 업체요청번호) 기재 ○ (한 전) 담당자 수시 확인 → 부적합 시 납품검사 거절 또는 수시심사 시행
3. 시스템 오픈 : ‘24. 5. 27 부 ~ ※ 제출대상 : ‘24. 1. 1 이후 계약체결 분 납품 건(※ 23년 공고 후 24년 1월 1일 이후 계약체결 시에도 제출 대상) (시스템 오픈 이전 건도 포함)
4. 제출방법 (※ 「필수공정 사진 제출 관련 안내사항(240527)」 PDF 파일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필수공정 사진 촬영 및 필수공정 제출표(공지사항 내 제출표 엑셀 양식 및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별표2. 필수공정 점검표 참조) 작성 - 필수공정 촬영 전 「사진 촬영 시 위치정보 허용방법(아이폰, 안드로이드)」 PDF 파일 참고하여 휴대전화 위치정보 포함 설정 필수 - 제출표 엑셀 양식은 샘플 양식(배전 변압기 기준)으로 제출대상 품목의 자재그룹을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별표2. 에서 확인하여 업체에서 직접 내용 수정 후 작성 및 제출 요망
2) SRM 업체요청사항 - 메세지구분 "필수공정 사진제출"에 필수공정 원본 사진(1식) 및 필수공정 제출표(엑셀파일) 1부를 첨부 - 원본 사진 파일(위치정보 및 촬영일자가 반드시 포함)과 함께 제출표(엑셀) 내에도 위치정보 및 촬영일자 기재 + 사진 첨부 필수 (상세내용 「필수공정 현장사진 제출표 양식(240527)」 PDF 파일 참조) - 제출표 엑셀 파일명은 위 「필수공정 사진 제출 관련 안내사항(240527)」 PDF 파일 내 명시한 양식(아래 □ 예시)을 준수하여 작성 → 양식 미준수 시, 해당 건 SRM 반려처리 예정(재 제출 요망) □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 (단가/총가)_(계약업체명)_(공급업체명)_(주문번호) □ 계약상대자가 조합이 아닌 경우 : (단가/총가)_(계약업체명)_(주문번호)
3) EDI 납품검사 요청 시 2)에서 제출했던 SRM 업체요청번호(REQXXXXXXX)를 기재
5. 문의사항 연락처 ○ 시스템 및 제도 운영 관련 사항 : 상생조달처 조달총괄부 김영준 대리(☎ 061-345-4419), 박지원 대리(☎ 061-345-4416) ○ 필수공정 점검표 관련 사항 : 기술기획처 품질기획실 김석희 대리(☎ 061-345-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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