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과 대한건설협회는 입찰심사서류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2013.11.11(월)부터 시작합니다.
대한건설협회로부터 발급하는 '건산법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 등 11종[첨부 참조]의 입찰심사서류를
대한건설협회 발급화면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공단 업체실적정보 서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한건설협회 발급 입찰심사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단, 기존의 제출방법을 이용하실 분은 기존 방법대로 업체실적정보 등록 후 원본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단 help desk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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