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분야 설계용역의 경력 및 실적에서 발주처에서 별도로 발주 공고하여 낙찰된 업체와 계약하여 수행한 경력 및 실적이 아닌 발주처 직원으로 발주처에서 자체 설계한 용역에 대한 경력 및 실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발주처 직원으로 자체 수행한 설계 경력 및 실적을 발주하여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제출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재제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