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준공)대금 청구시 붙임서류에 대한 신속한 확인으로 원활한 대금지급을 위하여
공단 회계부에서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통장사본 순으로 스캔하여 1개 파일로 생성
- 파일명은 "회사명 납세및통장사본"
- 노무비 통장의 경우 "노무비_회사명_납세및통장사본"
나. 첨부파일은 저용량으로 저장(확장자 jpg, tif)하여 첨부
- 부득이한 경우 'PDF'가능, 단 "bmp"파일 첨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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