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 소속직원으로 근무한경우
-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으로 경력증명서 또는 실적증명서상 표시되는 사업명에 참여건명(용역명)으로
작성 되어야 인정됩니다.(000사무소 전철전력분야 설계, 공사감독 등으로 작성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PQ제출시 공종분야가 반드시 구분되어야 인정됩니다.
- PQ제출시 기간구분이 반드시 되어야 인정됩니다.
- PQ제출 시 용역금액이 확인가능하여야 합니다.(000공사 금액 이렇게 작성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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