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분야 용역(설계,감리) PQ평가 내용중 변전, 송전 분야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에 따라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전기를 전송받아 이를 변성할 경우 변전, 송전으로 인정됩니다. 전압5만 볼트 미만의 전압의 경우에는 배전으로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