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비정상의 정상화」과제 중‘철도산업 비리 근절’과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의 유관업체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하여 설계/감리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감점을 신설하고자 공단 내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KR 전자조달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개정(안)을 사전예고하오니, 2014.5.21.(수)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은 개정(안)에 대해서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