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설계금액이 음(-)인 경우 부적정공종 판정기준(공고서 공지사항 3호, 현장설명서(1) 붙임1 관련]
- 일반공종 및 PS항목에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가 음(-)인 금액을 변경(재료비,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 포함)할 경우 모든 공종을 부적정 공종으로 판정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문의처) 계약 관련사항 : 이대희 차장(042-607-3726)
설계 및 물량내역 관련사항 : 백승배 차장(042-607-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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