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단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적용에 있어 관련법령 및 기준 개정(2014.05.23.)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공단 관련 기준도 개정하기 위하여 내·외부 의견 조회중에 있으며 8월중에 개정 할 계획이며, 다만 개정전에도 입찰공고되는 건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에 따라 “토질및기초분야”를 “토질·지질분야”로 하고 “지질및지반기술사”도 자격에 포함하여 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