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공고의 입찰공고문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술자의 등급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사업관리대가기준 부칙 제3조에 따라 수석감리사는 특급기술자, 감리사는 고급기술자, 감리사보는 중급기술자 이하로 간주함
2. 입찰공고문 6쪽의 당해 감리용역의 공사규모는 금495억원(추정공사비, 부가세 제외)라 하였기에, 총공사비는 500억원 이상으로 기술자 및 업체실적 평가시 적용하니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 및 업체실적평가시 유의하기 바람
3. PQ작성를 위해 붙임 엑셀양식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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