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8. 21.입찰공고한 “장항선 개량2단계 제3공구, 제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2건)에 대하여
설계내역 등 조정에 따른 변경공고를 게시하였으니, 변경된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입찰공고일은 최초 입찰공고일인 2014. 8.21.기준임
- 제4공구(주계약자관리방식)의 전문건설업(토공사) 관련,
· 총 도급공사비 기준 6.1%이상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작성시 전문건설업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6.1%이상이어야 함
·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직접공사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해당 전문공사의 비율은
6.2%이상(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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