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오산역 환승센터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따라
준공도서 전산화(913,061원), 시공상세도작성(29,641,058원)은 사후정산 항목으로 물량내역서의
금액을 조정 없이 투찰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조(대가의 지급)에 따라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제 투입된 비용으로 최종 정산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준공도서 전산화(913,061원), 시공상세도작성(29,641,058원) 비용이 반영된 물량내역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공지사항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임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