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및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나. 공동도급에 관항 사항 중 아래 (3)항을 추가 합니다 (3) 위 가항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정보시스템 감리 법인의 자격 보완를 위해 1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고, 공동수 급체의 대표 자는 위 가의 (1)항 업체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