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기술자 능력평가 관련입니다..
가. 5억 미만 용역인지라 책임기술자 능력평가 시행여부에 관해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
평가기준상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평가가 가능함에 따라 책임기술자 능력평가는
공고대로 실시합니다.(10부 제출)
나. 책임기술자 능력평가 항목 중 [1. 기술능력, 1.1 당해 설계용역의 수행능력, c. 당해 용역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상민원"에 대한 발생원인과 해결방안을 계량화시켜 기술하시오] 와 관련
하여 "예상민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산김씨 집단묘지 근접통과에 따른 민원
2. 세안마을 분진 및 소음민원
문의는 설계처 구조설계팀 최형석과장(054-811-3152)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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