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부 고시 제2015-306호)
제4조 세부평가기준 작성절차에 의거하여
우리공사 설계용역 PQ&TP 평가기준 개정(안) 및 설계용역 측량부분 PQ평가기준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기 간 : 2015. 6. 25~7.1
제 출 : gjwjdgus1010@ex.co.kr(의견서 양식으로 제출)
기타 문의 : 054-811-3115 (설계처 설계계획팀 허정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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