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에 대해 공지해 드립니다.
1. 건설기술자 등급관련 : 건설사업관리 등급 기준임
(단, 분야별 기술자는 설계,시공 등 등급 기준도 만족하여야 함)
2. PQ평가 대상 외 참여기술자의 소속 및 등급 확인 입증서류
- 각각 재직증명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술자 보유 증명서
3. 기술자 참여 동의서는 참여기술자 전원 해당됨
4. 용역 평가결과 확인서는 직접 발급 받아야 함 (발급시 재직증명서 필히 지참)
기타 PQ서류 작성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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