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공고된 건설사업관리용역(시공단계)에 대해 많은 관심 가져주셔 감사드립니다.
그 중 궁금해 하시는 PQ평가 항목 유사용역수행실적 中 "(2) 용역평가 결과"의 경우
우리공사에서 "용역평가 결과 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야만 인정됩니다.
PQ참여업체 편의를 위해 금요일(5. 29) 시행 되는 현장설명회 전 요청하시는 업체를 대상으로
발급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발급자가 해당업체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를 필히 제출하셔야만 발급 가능하오니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설명회가 아니도라도 PQ서류 제출 전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발급가능하나,
공동도급이란 사유로 타 업체 대리 발급은 업체간 악용가능으로 인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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