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부 고시 제2020-437호) 제4조 세부평가기준의 작성절차에 의거하여 우리공사의 고속국도 유지관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PQ 평가기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 다 음 -
의견수렴 기간 : 2021. 1. 30.(화) ~ 2. 6.(화)
내 용 : 고속국도 유지관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PQ 평가기준(개정안)
- 주요개정내용 : SOQ실시시 PQ면접 미실시 및 면접점수 배분에 관한 사항
* 첨부파일의 붉은색 글씨부분이 개정된 내용임
의견제출 방법 : frrespa@ex.co.kr 로 기간 내 제출
기타 문의사항 : 054-811-2519 (도로처 도로관리팀 진민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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