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 인지세 납부 시행 알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에는 인지세 부과가 면제되었으나, 인지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1.1.1부터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인지세법 제3조, 제8조, 시행령 제1조의2,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11.1.1 이후 계약상대자는 첨부와 같이 전자계약(변경 전자계약 포함)을 체결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 자재계약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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