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신사옥 건립공사 입찰관련 공지(11.10.31)
ㅇ 세부공종의 일위대가내 실적공사비가 포함된 경우는, 당공사 ‘적정성심
사세부기준’별표2 주)2항6호를 적용합니다. 다만, 하부일위대가에 포함된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ㅇ 세부공종 금액이 음(-)의 금액(ex. 고재처리 등)으로 제시된 공종은 가중치
산정에서 제외되며, 현장설명서 [Ⅲ-3-바]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사 신사옥 건립공사 입찰관련, ‘적정성심사 가이드라인’과 당공사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과 상이할 경우에는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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