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고시금액(2.3억원)미만 일반경쟁물품ㆍ용역에 대해서는 소기업ㆍ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므로
○ 현재 중소기업확인서가 없는 업체는 해당 지방 중소기업청에 확인서를 신청 발급 받아 향후 고시금액(2.3억원)미만 일반경쟁 물품ㆍ용역 입찰참가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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