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사대금 청구는 공지사항의 공사대금 청구안내를 참고하여 하자증권발행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물품구매는 해당 계약서에 하자보증금이 적시된 경우 공사대금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하자증권과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자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금계산서 발행 이메일은 kra1010@kra.co.kr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