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span style="COLOR: #ff0000"></span>국민연금법과 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공공기관과 거래시 대금을 수령하실 때에는</strong></p>
<p><strong>다음의 3가지 방법중 하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strong></p>
<p> </p>
<p>ㅇ <strong>법인사업자</strong>는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를 </p>
<p>ㅇ <strong>개인사업자</strong>는 대표자 개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를 </p>
<p>ㅇ <strong>개인사업자가 납입대상이 아닌 경우</strong>에는<strong> </strong>납부이력이 없어 완납증빙 발급이 안되므로 </p>
<p> 체납요금이 있는지 확인을 할수 있도록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p>
<p>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거나 납부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증빙을 제출해 주십시오.</p>
<p> </p>
<p><span style="COLOR: #ff0000">상기 3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거나 체납연금이 있는 경우</span></p>
<p><span style="COLOR: #ff0000">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거래내역을 통보하여 거래대금이 압류될 수 있사오니 </span></p>
<p><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 style="COLOR: #ff0000">양지하시기 바랍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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