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간 가격경쟁 유효성 제고를 위하여, 기존공고를 취소하고 단위를 1매에서 박스(1만매포장)로 변경하여 신규공고하였습니다.
기존공고 취소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반려하였사오니 확인 및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신규공고에 대한 입찰보증증권은 신규발급(또는 정정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