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여자용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조사과에서 알려드립니다> ◈ 입찰담합행위 : 입찰참여자 간 합의를 통해 입찰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입찰담합행위 유형
① 입찰가격 담합 : 최저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등을 공동으로 정하거나, 관련 정보의 교환하거나 제공을 통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②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 낙찰받을 사업자를 사전에 정하거나 복수입찰에서 낙찰 순번을 정하는 행위 등
③ 수주물량 등의 결정 : 사업자 간 공동으로 수주물량을 결정하거나, 입찰참여자간 수주물량 배분을 결정하는 행위 등 ④ 들러리 담합 : 특정사업자가 유찰방지, 거래관계유지, 친분관계 등의 이유로 입찰참여요청을 한 경우 이에 응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들러리 입찰
◈ 입찰담합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을 위반하는 행위로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계약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계약담당자용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조사과에서 알려드립니다> ◈ 입찰관여행위 : 입찰참여자들의 특성, 거래관행, 발주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등을 이유로 발주자가 입찰담합에 관여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로 경제질서 교란, 국가예산 낭비, 공공계약의 신뢰저하 등의 피해를 야기
◈ 관여행위 유형
① 들러리 섭외요청 : 유찰방지, 기존 업체와 거래관계유지 등을 이유로 특정사업자에게 들러리 업체 섭외를 요청
② 입찰관련 정보누설 : 사업예산, 경쟁사업자의 견적가격 또는 일정기간 구매계획 등을 특정사업자에게만 누설
③ 특정업체 맞춤형 입찰실시 : 특정업체(내정자)가 보유한 기술 등에 큰 배점을 주는 방식으로 입찰 실시
④ 특정업체와 거래요구 : 입찰참여자에게 특정업체와의 하도급계약, 물량배분 등을 요구
⑤ 퇴직자의 관여 : 퇴직자 혹은 퇴직자로 구성된 단체를 통해 정보누설, 들러리 섭외 요청 ⑥ 입찰담합 방조 : 사업부서의 들러리 섭외요청, 정보 누설 등의 행위를 알고도 계약부서가 통제하지 않는 경우
◈ 입찰담합의 직접적 원인이 되거나 고의적으로 행해진 관여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0조(답합교사) 또는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죄)에 위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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