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 토목/건축/기계/조경분야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참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