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공사 입찰공고 제2013-0324호(2013.10.29)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3단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013.11.4. 개최된 사업설명회 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관심있는 여러분의 참고를 바랍니다.
3. 아울러, 공동수급체 구성시 아래의 점을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사업자사이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자 요청하오니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에는 입찰참가등록 및 공동수급체 구성 마감전까지 각 구성원의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를 대표사가 모두 모아서 우리공사에 팩스로 전송하여 주시고(032-741-2368), 입찰담당자 김진식 차장(032-741-5276)에게 전화로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다른 구성원의 경우에는 출자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지만,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5%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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