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013-329호(2013.10.31) 제2공항청사 등 5개동 시설공사 물량내역 수정관련 질의ㆍ답변내용을 붙 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일부 설계 미확정에 따른 오류로 인하여 우리공사 입찰금액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물량내역서를 도면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답변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 도면을 물량내역서에 맞게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물량내역서에 따라 산출내역을 작성하여야 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물량내역적정성심사 또한 이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도면에 따라 산출내역을 작성한 경우 설계서의 변경으로 처리함).
붙 임 : 물량내역 수정입찰 관련 질의ㆍ답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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