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공사 입찰공고 제2014-0145호(2014.4.28)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인천국제공항 홍보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관심있는 여러분의 참고를 바랍니다. 가. 질의자 : (주)피엔 나. 질의 및 답변 0 질의내용 "수행능력 및 실적" 평가 시 대표사 평가 / 공동수급체 평가 여부 명확한 구분 요청 0 답변 -평가기준:최근 5년이내 유사용역 단일계약 2천만원 이상(VAT 포함) 실적누계(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공동수급체 전체 평가 유사용역의 정의 중 기본계획 용역, 마스터플랜수립용역 등은 건축설계의 기본설계와는 다른 전시계획, 운영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용역을 의미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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