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공사 입찰공고 제2014-0145호(2014.4.28)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인천국제공항 홍보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관심있는 여러분의 참고를 바랍니다. 가. 질의자 : (주)시공테크 나. 질의내용 및 답변 - 질의내용 :‘수행능력 및 실적’평가와 관련 여수엑스포 ‘주제관’과 국립 ‘생태원’의 경우 유상용역 정의에 포함되는지 질의 - 답변 ○ ‘유사용역’의 정의 중 전시관, 홍보관, 박물관, 기념관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5. 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 전시장 시설을 의미함 ○ 따라서, 위 항목에 포함된 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실적인정의 범위에 포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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