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공사 입찰공고문(제2014-0243호, 14.6.24)의 제5조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중 “나”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구성사 중 지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한다는 것은 대표사의 지분율이 50%를 초과(즉, 대표사 이외의 구성원의 지분율보다 많아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