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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지역 항공등화시설공사 입찰공고 관련 추가 공지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등록 2014/07/11 (금)
파일 항공등화추가공지.hwp
내용

위 공사 입찰공고문(제2014-0243호, 14.6.24)의 제5조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중 “나”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구성사 중 지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한다는 것은 대표사의 지분율이 50%를 초과(즉, 대표사 이외의 구성원의 지분율보다 많아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