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012-0168호('12.4.25)의 입찰참가자격 기준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입찰참가자격 나. 서적, 문구업을 위한 신고 및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2호의 『매장』(제8호의 “무점포판매” 제외)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10억원 이상인 자.
→ 서적 및 문구업을 위한 신고 및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입찰공고일현재)
→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은 매장 매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입찰참가자(법인)의 총매출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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