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제2012-416호 및 417호(2012.12.5) 면세점 사업자(DF6&DF7)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관련 질의 및 답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질의 :
1. 관할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특허 미 취득시 위약금 및 특허취득 등 2. 국산품 판매면적 50% 이상에 대한 면적규모 3. 중소기업 전용매장은 사업자가 변경 가능 여부
답변 :
1. 관할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특허 미 취득시 계약서 제32조 제7호에 의거 계약해지가 되고, 제36조 제1항에 의거 월 최소보장액의 3개월분 및 부가가치세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장의 판매품목은 관할세관장과 합의된 사항이 아닌 점을 특허 취득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보세특허 취득관련 문의는 인천공항세관 감시과(032-722-4731,473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국산품 판매면적의 50% 이상에 대하여 1사업권은 596.2㎡이상, 2사업권은 671.5㎡이상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중소기업 전용매장(HIT500)은 DF6사업권 매장(매장번호 DF-P5-76)에 사전 확정되어 있으며, 사업자가 변경 불가합니다.
문의처 :
계약팀 송응석 032 741 5224 상업영업팀 김홍수 032 741 2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