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화물기정비계류장(1단계) 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70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2. 공개기간 : '24.1.9 ~ 1.16(7일)
3. 담 당 자 : as토목팀 이덕기 대리(032-741-6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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