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公면세점 2차입찰 중기에 더 불리해졌다" 1.29일자 머니투데이 보도기사 입찰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ㅇ보도내용 : "계약기간에 퇴점하려고 해도 217억원이 넘는 위약금을 물어야"
ㅇ정정내용 : 사업자가 계약기간에 퇴점시에는 최소보장액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나, 금번 입찰시 중소․중견기업체의 입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개월분으로 조정. 따라서 중도 퇴점시 위약금액은 사업권별로 DF6는 35억원, DF7는 37억원임
** 입찰공고 2013-0017-01호('13.1.22) 및 2013-0018-01호('13.1.2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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