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 제8항에 따라
『비축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투자유치를 위한 타당성분석 자문용역』건에 대한 평가위원별 제안서 평가결과(비계량)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