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근절을 위한 실천 선언문 2023. 6.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및 14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은 공공 입찰시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1.공공기관은 건전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찰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2.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입찰 및 계약 관련 법규정을 숙지하게 하고,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행동강령, 인사규정 등에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3.공공기관은 입찰담합 징후가 포착될 경우 공정위에 이를 알리고, 소속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 사실이 확인되면 감사 및 징계 등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노력한다. 4.공정위는 입찰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 발굴, 제도 개선, 위법행위 감시 등의 노력을 지속한다. 5.공정위와 공공기관은 향후 담합 모니터링, 담합 유발 요인의 발굴 및 개선 등 담합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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